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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HELPER 제도

Since 2014, 눈이오나 비가오나

매장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개인사정으로 원치 않게 매장을 쉬어야 할 때 본사에서 본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헬퍼제도란 매장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울 때 본사에서 매장운영 전문 직원을 파견하여 매장의 운영을 지속시키는 처갓집만의 제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매장에서 갑작스런 일들로 발생하는 점주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본사가 함께 짊어지고 싶습니다. 처갓집은 베테랑 직원을 파견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점주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립니다.

※ 상세 지원사항은 지사별로 상이합니다.

헬퍼지원 유형

구분 비용 비고
점주 부부 사고시 무료 연 2회 이내 총일수 28일 이내 사용
28일 이후시는 타매장요청 없을시 사용가능
(유료지원 : 시급 - 법정최저임금)
점주 부부 질병시 무료
점주 가족 사고, 질병시 무료
오픈매장 지원시 무료
판촉활동 및 메뉴얼 교육 무료

* 직원사고 또는 일반이용시 유료(이용금액은 모아서 기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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